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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저소득층 등록금 역차별 구제 법안 발의

기사입력 : 2013년05월24일 11:50

최종수정 : 2013년05월24일 11:50

- 16명 국회의원 공동 발의…기숙사비 소득공제도 포함

▲ 유은혜 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대출을 받아 대학 등록금을 내는 저소득층 대학생이 소득공제를 못 받는 역차별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그동안 근로소득이 있는 부모가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책임질 경우 교육비 특별공제가 가능해 차별 논란이 제기돼왔다.

24일 유은혜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유 의원을 대표로 16명의 국회의원들이 대출한 등록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경우 그 금액을 특별 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한국장학재단 걸립 등에 관한 법률'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대출한 학자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그동안 기획재정부는 집행상의 어려움을 들어 등록금 대출금·이자 소득 공제에 난색을 표명해 왔다. 소득공제가 원칙적으로 그해에 지출한 돈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과세표준이 낮은 소득세 면제자(근로소득자의 약 40%)는 교육비를 개인이 전부 부담하지만 고소득 계층은 교육비 공제를 받는다. 실질적인 부담이 소득세 면제자보다 적은 것이다.

일례로 서울 A 사립대에 다니는 조모(27세)씨의 경우 등록금(1년에 800만원 기준)을 연봉 8000만원의 대기업 임원인 아버지가 직접 내준다. 소득공제 효과로 소득세 감면을 받아 실제 등록금 부담액은 520만원이다.

반면 소득세 면제 대상인 나모(29세)씨는 등록금을 대출 받아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년 상환 기준 약 823만원(최저 이자율 2.9% 기준)을 내야 한다. 나씨가 장기로 상환한다면 등록금 비용은 더욱 늘어난다.

조모씨와 나모씨가 4년간 등록금을 납입하는 경우 각각 2080만원, 3292만원을 내는 셈이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고소득자일수록 절세효과가 커지는 소득세제의 역진성이 완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대학생 기숙사비도 특별 공제 대상에 넣는 안도 포함됐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및 입양자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비를 지급하면 그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기존 법 테두리에서는 학교 밖 월세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유은혜 의원은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한 뒤  원리금 상환에 느끼는 부담이 적지 않다"며 "유예 받은 교육비 지출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소득공제 혜택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학자금대출 상환과 기숙사비에 대한 공제혜택은 기존 제도의 허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려한 것"이라며 "하루 빨리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혜택이 적용됨으로써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도록 조속한 법률안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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