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세 혐의 제시 및 FIU 승인 전제로 국세청에 정보 제공
[뉴스핌=고종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22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국세청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법 개정안(일명 FIU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탈세·탈루 혐의 조사에 필요한 FIU의 의심거래정보(STR), 고액현금거래정보(CTR)를 국세청에서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국세청이 탈세혐의를 제시하고 FIU가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만 국세청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일각에서 제기한 사생활 침해 및 국세청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