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2010년 수집한 개인 이메일과 비밀번호, 인터넷 방문기록 등 파기 약속
[뉴스핌=이은지 기자] 구글이 '스트리트 뷰' 서비스 준비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미국에서 700만 달러(약 76억원)의 벌금을 내게됐다.
구글은 12일(현지시각) 미국 38개 주 정부와 합의문에서 2008~2010년 수집한 개인 이메일과 비밀번호, 인터넷 방문기록 등을 모두 파기하겠다고 약속했다.
구글은 지난 2007년 부터 '스트리트 뷰' 서비스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각종 장비를 탑재한 차량을 운행하며 보안이 되지 않은 와이파이 망을 통해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 비밀번호 등 민감한 개인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미국 30여개 주로부터 기소됐다.
앞서 17개월간 수사를 진행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구글에 2만 5000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법률을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영국과 프랑스 등 최소 12개 국가에서 구글 스트리트 뷰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 중 9개 국가는 이미 구글이 개인보호법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뉴스핌 Newspim] 이은지 기자 (sopresciou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