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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렌터카 이용률 급증…사망사고 중 단독사고가 31%

기사입력 : 2012년08월05일 16:44

최종수정 : 2012년08월05일 17:48

자동차 조작법 숙지, 초행길 안전운전 해야

[뉴스핌=김기락 기자] 렌터카 사망사고 중 차량단독 사고가 3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안전운전에 대한 주의가 특히 요구되고 있다.

5일 교통안전공단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제공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렌터카 사망사고 중 차량단독 사고가 31%을 차지했다. 이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차량단독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21.2%)과 비교했을 때 약 1.5배 높은 것이다.

최근 5년간 발생한 렌터카 100대당 사망자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특별·광역시에 비해 지방지역이 약 13배 가량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전라남도, 강원도, 전라북도의 렌터카 100대당 사망자수는 지방지역 평균보다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렌터카 사망사고 원인은 운전경험이 없는 초보운전자의 운전미숙, 사전에 주변 교통상황과 주행경로를 인지하지 못한 초행길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교통안전공단은 렌터카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시기에 초보운전자의 자동차 조작법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필요하며 초행길 안전운전 대책이 시급하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공단이 조사한 렌터카 교통사고 사례다. 대부분이 운전 미숙에 따른 사고로 보인다.

-표 한국소비자보호원 홈페이지 발췌

[사례 1] 2010.2.15(월) 01:36분경 전북 장수군 계북면 원천리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144km 지점에서 운전자의 운전미숙으로 렌터카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3명(운전자 1명, 동승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음

[사례 2] 2011.3.25(목) 21:10분경 강원 강릉시 교동 수릿골 삼거리 부근에서 운전이 미숙한 운전자가 좌로 굽은 커브길을 인지하지 못하고 과속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함. 렌터카가 연석, 가로등, 가로수를 차례로 들이받아 운전자 1명, 동승자 1명 등 2명이 사망함

[사례 3] 2010. 7. 15(목) 23:00분경 강릉시 구정면 어단리 동해고속도로 남강릉 TG 300m전 지점에서 운전자가 강릉방향으로 주행하던 중 커브길을 꺾지 못하고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후 도로 옆 2m아래로 추락해 운전자와 동승자 2명 등 3명이 사망함

[사례 4] 2011. 8. 7(일) 13:10분경 전북 무주군 적상면 구천터널 부근에서 승합차를 몰던 운전자가 운전미숙과 속도조절 실패 등으로 인해 급커브 내리막길에서 가드레일과 전신주를 들이받은 후 2m 아래 수풀로 전복해 운전자 포함 5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 2명이 경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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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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