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구글이 온라인 광고 시장을 지배하기 위해 불법적 독점 행위를 구축했다고 미국 법원이 판단했다.
17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지방법원의 리오니 브링케마 판사는 구글이 게시자 광고 서버 시장과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광고 거래서 시장을 셔먼 반독점법을 어겨 불법적으로 시장을 독점했다고 판결했다. 다만 반독점 당국은 구글이 광고주 네트워크를 독점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셔먼 반독점법은 지난 1890년 미국에서 제정된 법으로 기업이 반경쟁적 관행을 통해 독점을 유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브링케마 판사는 구글이 한 제품에 대한 접근을 다른 제품 구매를 조건으로 하는 불법적인 '묶음 판매'에 관여했다고 밝혔다.
구글의 영업 관행이 독점이라는 법원의 판단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8월 워싱턴 D.C. 지방법원의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구글의 검색 엔진이 불법적인 독점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브링케마 판사와 메흐타 판사는 이 같은 독점 행위를 해소할 방안을 청취할 예정이다. 미 법무부는 구글이 광고 기술 사업을 매각함으로써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해 구글에서 이 부문은 31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해 전체 매출에서 약 10분의 1을 차지했다. 법무부는 또 구글이 웹브라우저 크롬(Chrome)을 매각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 |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 있는 구글 본사 [사진=블룸버그통신] |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