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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방음벽 최대 높이 15m로 권고…가이드라인 배포

기사입력 : 2025년04월18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4월18일 06:00

국토부, '도로 방음시설 설치 계획 가이드라인' 배포
방음시설 안전성·쾌적성 높여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도로 방음시설의 화재 위험성을 줄이고 디자인을 개선하기 위한 지침을 새로이 만든다.

방음벽 주변 녹지공간 조성(위), 방음벽 주변 녹지공간 조성(아래) 예시. [자료=국토교통부]

18일 국토교통부는 도로 방음시설 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로 방음시설 설치계획을 위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각 도로관리청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교통소음 민원 증가와 방음시설 설치 확대에 대응해 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방법, 디자인 등에 대한 체계적인 기준을 설정하고자 제정했다.

가이드라인은 저소음 도로포장 등을 활용해 방음시설을 최소화하고, 방음벽의 높이는 최대 15m를 넘지 않도록 권고했다. 도로 이용자와 지역 주민의 심리적 부담감을 완화하고 구조 안전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다.

주거지나 입체도로 구간 등 화재 취약구간에는 난연재료 등을 사용하기를 권장한다. 연장이 긴 방음시설에는 화재확산 방지구역(5m 이상)을 설치하도록 한다. 이때 화재확산 방지구역간 거리는 50m 이내다.

학교, 병원, 산업시설 등 주변 지역의 특성에 따라 조망·채광 확보, 녹지공간 조성, 방음림 적용 등 미관성과 환경성을 고려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방음벽의 인공적인 이미지를 완화하는 등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여유부지를 활용해 유연한 시각적 흐름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날부터 국토부 누리집 정책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각 지방자치단체 등 도로관리청과 방음시설 담당자들은 본 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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