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권지언 기자]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4일(현지시각)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애플은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사용된
기술 특허를 삼성이 침해했다며 25억 2500만 달러(원화 3조원 상당)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은 삼성의 갤럭시 폰과 태블릿PC 등의 외관과 기능을 애플 제품과 비슷하게 만들어 특허를 침해한 동시에, 이 같은 모방 덕분에 삼성이 세계 최대 스마트폰 제조업체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삼성의 특허 침해로 애플은 5억 달러의 영업이익 손실과 2500만 달러의 로열티 피해를 보게 됐다고 밝혔다. 여기에 삼성이 (애플 기술을 이용해) 부당하게 벌어들인 돈이 20억 달러로 추산된다면서, 이를 모두 고려해 배상금이 총 25억 2500만 달러로 책정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삼성은 애플의 소장 제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법원에 접수시킨 서류를 통해 애플이 "합법적인 경쟁을 질식시키고, 역사적으로 과도한 폭리를 유지하기 위해 소비자들의 선택을 제한하려 시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삼성은 경쟁을 앞지르기 위해 자체적인 “독특한” 상품 개발에 주력했고, 애플이 오히려 삼성의 특허기술을 이용해 배상금은 오히려 애플이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애플과 삼성은 루시 고 연방지법 판사의 주재로 7월 30일부터 배심원 재판을 통해 특허침해를 둘러싼 시비를 가리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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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