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현대차 신형 그랜저HG의 차량 결함 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토해양부 관계자를 소환,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국토부 관계자에 이어 곧 현대차 실무자도 불러 조사한 뒤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전강진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국토해양부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이 관계자를 상대로 현대차가 리콜이 아니라 무상수리 조치를 한 경위 등을 조사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교통안전공단의 검사결과를 토대로 그랜저HG의 배기가스 유입 사실을 인정, 현대차 측에 적극적인 무상수리 조치를 하라고 지난 1월 권고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생산된 그랜저HG 9만15대에 대한 무상수리 방침을 발표했다.
앞서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지난달 현대차와 국토부가 자동차관리법 및 소비자기본법을 위반했다며 김충호 현대차 사장, 권도엽 국토부 장관, 주성호 국토부 제2차관, 김한영 교통정책실장, 조무영 자동차운영과장 등 8명을 고발했다.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현대차는 그랜저HG 모델의 구조적 결함에 의해 배기가스(일산화탄소)가 실내로 유입되는 문제는 해당 모델이 출시된 지난해 1월 이후 구입고객의 항의와 각종 인터넷 자동차 동호회의 의견 그리고 언론보도를 통해 제작사인 현대차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사실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출시 후 1년이 넘도록 현대차는 자동차관리법(제31조 제작 결함의 시정)이 규정하는 결함 공개 및 시정조치 의무 그리고 소비자기본법(제47조 결함정보의 보고의무)이 규정하는 결함정보 보고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문제를 방치했다”며 고발 배경에 대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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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