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현대차가 그랜저HG 배기가스 실내유입 결함을 1년간 은폐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현대차와 관리 기관인 국토해양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8일 YMCA 자동차안전센터에 따르면 이 단체는 현대차와 국토해양부 관련자를 자동차관리법 및 소비자기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했다.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현대차 김충호 사장을 비롯해 국내보증운영담당, 고객서비스지원담당, 서비스품질지원담당을 고발했다. 또 국토해양부 권도엽 장관 이하 제2차관 주성호, 교통정책실장 김한영, 자동차운영과장 조무영 씨를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현대차가 그랜저HG 모델에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되는 결함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결함 사실의 공개 및 시정조치의 의무를 해태하고 결함을 은폐하고 시정하지 않은 혐의다. 소비자기본법이 정한 결함정보의 보고의무를 해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국토해양부는 자동차관리법을 위반, 결함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현대차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 없이 오히려 현대차에 면죄부를 주고 결함을 축소한 혐의로 고발됐다.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현대차는 그랜저HG 모델의 구조적 결함에 의해 배기가스(일산화탄소)가 실내로 유입되는 문제는 해당 모델이 출시된 지난해 1월 이후 구입고객의 항의와 각종 인터넷 자동차 동호회의 의견 그리고 언론보도를 통해 제작사인 현대차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사실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출시 후 1년이 넘도록 현대차는 자동차관리법(제31조 제작 결함의 시정)이 규정하는 결함 공개 및 시정조치 의무 그리고 소비자기본법(제47조 결함정보의 보고의무)이 규정하는 결함정보 보고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문제를 방치했다”며 고발 배경에 대해 전했다.
-올초 국토해양부가 현대차 그랜저HG 배기가스 실내 유입에 대해 무상수리를 권고한 것에 대해 YMCA 등 시민단체와 인터넷 자동차 동호회는 석연치 않은 시선을 보내왔다 |
국토해양부 산하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11월 24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조사한 결과 현대 그랜저HG 모델에서 상당량의 일산화탄소(12.1~36.7ppm)가 실내로 유입되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일산화탄소의 유해성 여부를 의료전문가 등의 자문을 구해 12월 15일까지 결함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으나 교통안전공단은 지난 1월 9일 ‘리콜에 해당하는 제작 결함은 아닌 것’으로 결론, 현대차에 무상수리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국토해양부에 그랜저HG 배기가스 실내 유입 관련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정보공개는 이뤄지지 않았다.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현대차와 국토해양부가 1년의 시간을 끄는 동안 그랜저HG를 구매한 9만여명의 소비자와 동승자의 건강과 안전은 심각한 위험에 노출된 채로 방치됐다”며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 “잘 모르는 일”이라며 일축했다.
앞서 1월 30일 국토해양부는 뉴스핌과 전화통화를 통해 YMCA 자동차안전센터의 정보공개 요청에 응하기로 했다.
당시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YMCA가 아니더라도 누구든 정보공개를 요청하면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며 그랜저 배기가스 실내 유입 무상수리 결정과 관련한 일각의 의혹에 대해 선을 그은 바 있다.
이와 관련 YMCA 등 시민단체와 인터넷 자동차 동호회에서 현대차와 국토해양부 조치에 대해 석연치 않은 시선을 보내왔다. 그랜저HG 배기가스 실내 유입에 대한 정보공개를 하겠다는 국토해양부가 정보공개를 하지 않아 관련 업계가 그 배경을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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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