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국토해양부가 현대차 그랜저 배기가스 유입 문제를 리콜이 아닌 ‘적극적 무상수리’로 결정한 점에 대해 서울YMCA 자동차안전센터가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이에 응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국토부가 YMCA 측의 회의록 등 공개요구에 대해 제출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을 뒤엎은 것이다.
30일 국토부 관계자는 “YMCA가 아니더라도 누구든 정보공개를 요청하면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며 그랜저 배기가스 실내 유입 무상수리 결정과 관련한 일각의 의혹에 대해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자동차 리콜은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 때 한다”며 배기가스 실내 유입은 소비자 및 교통사고와 관련이 없는 뜻을 분명히 했다.
YMCA 관계자는 “국토부에 그랜저 배기가스 관련 상세 정보를 전화를 통해 요구했으나 회의용 자료이므로 공개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아 다시 정보 공개를 요청했다”며 “2월 8일 답변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YMCA 주장은 크게 두 가지다. 주행 중 상당량의 일산화탄소가 차량 실내로 유입되고 있는데도 제조사인 현대차가 1년 가까이 몰랐다는 것이다. 또 국토부가 강제 리콜 명령 혹은 현대차에 의한 자발적 공개 리콜 조치 대신 애매한 적극적 무상수리를 권고한 점이다.
-현대차 그랜저HG, 국토부가 리콜이 아닌 무상수리를 결정한 점에 대해 시민단체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석연치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
현대차 측은 이에 대해 “국토부의 조치를 따르는 것”이라며 잘라 말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무상수리도 리콜처럼 공개 조치하는 것은 동일하다”며 “그랜저 소비자에게 전화 및 DM을 발송해 조치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YMCA 등 시민단체와 일부 인터넷 동호회에서는 여전히 석연치 않은 시선을 국토부와 현대차에 보내고 있다.
현대차가 그랜저 배기가스 실내 유입 사실을 그동안 알고도 쉬쉬한 것인지, 은폐 증거가 있는지 또 국토부가 현대차 편만 들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이 아니냐는 게 주된 이유다.
익명을 요구한 자동차 전문가는 “국토부의 결정은 끝났지만 현대차의 도덕적 해이가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며 “베스트셀링카인 쏘나타, 아반떼 등 차종도 배기가스 유입에 대해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일 국토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은 차내 배기가스가 유입된 차량 중 그랜저, 기아차 K5, K7 등 3개 차종의 일산화탄소 실내 유입 문제를 조사한 후 무상수리를 제조사에 권고했다.
무상수리 대상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생산된 그랜저HG 9만15대, K5 14만1603대와 2009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생산된 K7 7만11대 등 총 30만1629대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