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지난 4·11 총선에서 사조직을 조직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주선(무소속) 국회의원에 대해 27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19대 국회의원 가운데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박 의원이 처음이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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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