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새누리당은 국회의원 특권포기 6대 쇄신안 중 하나인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이달부터 당장 추진하기로 했다.
무노동 무임금은 국회 개원이 지연되거나 국회 장기파행, 구속ㆍ출석정지 등으로 의정 활동이 이뤄지지 않으면 그 기간만큼의 세비를 반납하는 것이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가 무노동무임금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가 있는데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일부 의원들 간에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절대다수가 적극 찬성하고 동참하겠다는 뜻을 표시하고 있어 반드시 실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소한 총선 공약 내용 이상으로 할 것"이라며 "이달 30일치까지 계산해서 확실히 이행할 것임을 의심하지 말아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홍일표 원내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약속을 했기 때문에 세비를 반납할 것"이라며 "만약 이달안에 원구성이 타결된다면 (세비의)일부를 반납할 건지 등은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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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