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겸직 금지·무노동 무임금 포함
[뉴스핌=김지나 기자] 새누리당이 '쇄신국회'를 목표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등을 비롯한 6대 쇄신을 추진한다. 올 연말 대선을 앞두고 공약이행으로 민생챙기기와 더불어 쇄신을 통해 국회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다는 계획이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7일 "19대 국회가 국민의 사랑을 받는 국회가 되도록 첫 연찬회의에서 '특권 내려놓기'를 주요의제로 다룰 예정"이라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새누리당은 오는 8~9일 양일간 충남 천안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에서 제19대 국회의원 연찬회를 열고 6대 쇄신안을 논의한다.
6대 쇄신안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연로의원 지원금제도(의원연금) 개선 ▲국회의원 겸직 금지 ▲무노동 무임금 원칙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기능 강화 ▲국회폭력 처벌 강화 주요 내용이다.
먼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는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 구금되지 않는다'는 특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문제가 있는 의원이 수사기관의 소환을 요구받을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의원연금 개선'은 국회의원직을 하루만 하더라도 향후 65세가 되면 월 120만원을 주는 현행 의원 연금제도를 고치겠다는 것으로, 현행 연금제도를 폐지하고 생활근로자 문제에 대해 대안을 검토해 수렴할 예정이다.
'국회의원 겸직 금지'는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에 전념하도록 변호사 활동이나 사외이사 등 영리를 목적으로 겸직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국회 개원 지연으로 사실상 의정활동이 이뤄지지 않는 기간에는 그 지연일수에 따른 세비 반납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아울러 '국회 윤리특별위 기능 강화' 조치와 관련해선 외부위원을 참여시키거나 또는 민간위원회인 윤리자문위를 윤리조사위로 격상시켜 조사ㆍ보고권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상당한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폭력 처벌 강화'는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각종 반대의견 표출과 충분환 토론 기회가 보장됨에 따라 정상적인 국회진행을 반대하는 폭력행위는 처벌을 무겁게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회 폭력에 대한 가중처벌 특별법을 제정해 질서 유지 위반에 대한 징계수준을 높이고 윤리실천규범 격상을 통해 징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