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정부에 부당하게 영향력 행사…경쟁사 신규진입 차단"
[뉴스핌=최영수 기자] 대한항공이 미아트 몽골항공과 손잡고 몽골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해 경쟁사의 신규진입을 차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대한항공과 미아트 몽골항공이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의 신규경쟁사의 진입을 방해하기 위해 몽골정부에 부당한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대한항공과 미아트 몽골항공은 1991년 한-몽 항공협정 이후 현재까지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을 단독으로 운항하면서 직항노선의 시장점유율을 100% 가까이 유지해 왔다.
몽골의 기후적 특징으로 항공여객 수요가 하계 성수기(7~8월)에 몰리면서 매년 좌석난 및 고가 운임 문제가 반복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몽골노선의 운임은 유사한 거리인 홍콩과 심천, 광저우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대한항공의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의 이익률은 19~29% 수준으로 전노선 평균이익률(-9~3%)을 크게 웃돌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몽골과 항공회담을 통해 증편 논의를 지속해 왔으나, 2005년 이후 몽골정부의 반대에 따른 항공회담 결렬로 인해 정기편 운항횟수가 주6회를 초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배경에 대한항공과 미아트 몽골항공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지목했다. 양사는 2005년 10월 이후 신규 경쟁사업자 진입방해를 위해 몽골측 관계자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몽골정부에 부당한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명시적인 합의는 없으나, 실제로 같은 행위가 매해 반복적으로 진행된 점을 볼 때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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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