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몽골노선 운임·탑승률 타 노선과 비슷"
[뉴스핌=정탁윤 기자] 대한항공은 28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몽골노선 답함 건에 대한 심의 결과 발표에 대해 "담합을 했다고 보지 않는다"며 "앞으로도 담합의 의심의 소지가 있는 행위는 일체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운항 횟수 조절은 양국 정부의 권한으로 항공사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며 "항공사가 항공 당국간 협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정명령을 부과하더라도 양국간 운항 횟수는 양국 정부의 결정 사항으로 남아 있으며, 한-몽골 노선 증대가 원활치 않는 것은 영세한 자국 항공사를 보호하려는 몽골 정부의 수동적인 태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정위의 몽골 노선 탑승률과 운임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탑승률은 타 노선대비 비슷한 수준이고 운임도 높은 편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날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미아트 몽골항공이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의 신규경쟁사(아시아나항공)의 진입을 방해하기 위해 몽골정부에 부당한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미아트 몽골항공은 2005년 10월 이후 신규 경쟁사업자 진입방해를 위해 몽골정부에 부당한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해왔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밝힌 '부당한 방법'이란 공문발송이나 정책건의 등 정상적인 의견 피력 수준을 넘어 항공회담 담당 몽골측 관계자 등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그러나 "직접적으로 대한항공과 미아트 몽골항공이 노선 증편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양정부간 이루어지는 항공회담에 부당한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카르텔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몽골정부에 부당한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명시적인 합의는 없으나 실제로 같은 행위가 매해 반복적으로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하여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매해 여름마다 문제시됐던 몽골노선의 고운임 및 항공권 부족 문제 등 몽골노선의 실태가 공론화되어 몽골노선 증편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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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