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비대위, 사퇴시한 연장에 "내부 갈등 격화 말라"
[뉴스핌=함지현 기자] 통합진보당 당원 101명이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강기갑 혁신비대위원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중앙위원회 안건 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냈다.
홍성규 중앙위원 등은 이날 "지난 12일 중앙위원회 안건이 전자투표에 의해 가결됐다는 주장은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중대해 무효에 해당한다"며 "이에 따라 비대위원장도 직무집행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혁신비대위 이정미 대변인은 이 문제가 제기될 때부터 "당 차원에서 별도의 대응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여왔다.
당원 비대위 김미희 대변인은 "당원들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여러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며 "현재 중앙위에 대해서도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논란이 있는 만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당원 비대위 "내부 갈등 격화 조치 말라"
앞서 혁신비대위는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경쟁명부 비례대표 후보자의 사퇴 시한을 25일로 연장했다.
이 자리에서 강기갑 비상대책위원장은 "그러지 못할 경우 우리 모두가 바라지 않았던 최후의 수단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혁신비상대책위원 모두가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원 비대위 김 대변인은 "경찰 공안 탄압으로 당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있는데 내부 갈등을 격화시키는 조치를 하지 않길 바란다"며 "통합정신에 맞지 않고 당내 단결에 위기를 조성하는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구당권파를 지지하는 일부 당원이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낸 것은 통합정신을 중시하는 당원비대위의 방향과 다른 게 아니냐는 질문에 "당원들이 판단해서 한 것인데 이래라저래라 하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어 "당원 사이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기 때문에 비대위에서 먼저 통합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당원들도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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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