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계에선 SC제일은행 불법영업 1위
[뉴스핌=김연순 기자] 국민은행이 최근 3년간 소비자에게 대출해 주면서 반강제적으로 가입을 강요하는 구속성 예금, 이른바 '꺾기' 등 부당영업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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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 (www.kfco.org, 회장 이성구, 이하 '금소연')은 최근 3년간 국내 각 은행이 꺾기 등으로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현황 자료를 조사 분석한 결과, 국민은행은 3년간 601건, 135억원의 꺾기를 해 국내은행 중 횟수와 금액 면에서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이러한 꺾기 행위로 국민은행은 지난해 기관경고와 과태료 부과, 임직원 문책까지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현 SC은행)이 24억원 규모의 꺾기가 적발돼 금액 면에서 국민은행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또 광주은행이 131건에 17억원, 기업은행이 73건, 6억1000만원, 하나은행이 67건에 3억6000만원의 순이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서민과 중소영세기업들을 주로 영업대상으로 하고 있는 국민, 광주, SC, 기업, 하나은행 등이 꺾기를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서민에게 고통이 되는 대출조건으로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부당하게 영업하면서 쉽게 이익을 편취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금소연의 조남희 사무총장은 "과거의 꺾기는 주로 적금이기 때문에 원금에는 손실이 없었으나, 현재의 꺾기 종류는 방카슈랑스, 펀드 등임을 감안할 때 원금손실을 감수하면서 가입하는 것"이라며 "이는 명백히 부당행위이며 불법행위로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당국이 매번 제재를 '조치의뢰'로 끝나거나 구색 맞추기 적발로 포함시키면서 여전히 은행들은 교묘히 꺾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 사무총장은 이어 "최근 은행들의 교묘한 꺾기 행태는 가족명의, 개인명의, 법인명의, 한달 전후 가입 등의 갖가지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 금감원은 과거의 검사규정과 방법에서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며 "은행들의 편법행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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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