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KB국민은행 노조가 국민은행 임원 57명에 대해 주주제안 방해를 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9일 국민은행 노조는 전일 KB금융 우리사주조합 직무대행 등 사측 경영진을 영등포경찰서에 형사고발한데 이어 이날 오전 11시께 국민은행 임원 57명에 대해 주주제안 방해를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오는 3월말 개최되는 KB금융지주 정기 주주총회에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노조측의 주주제안 계획을 사측이 극심한 탄압과 인권유린으로 막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노조측 관계자는 "최근 개최한 우리사주조합원 총회에 13,174명이 참여하는 등 직원 호응도가 높자 사측이 위임장 철회를 위해 직원들에 대한 개별면담, 개별메신저, 개별전화, 카카오톡 등의 방법을 통해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사측은 '위임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인사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취지의 불이익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직원들을 겁박했고, 이에 따라 인사상 피해가 두려운 직원 3000여명이 주주제안 위임장을 철회하는 동의서를 징구하는 방식으로 직원들의 정당한 주주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측은 "직원들 역시 한쪽 얘기만 듣지말고 여타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일단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접수된 진정서를 토대로 KB금융 사측의 직원들에 대한 인권유린 여부 등에 대해 검토를 거쳐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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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