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 M&C·KT·LG U+·SPC 4개사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뉴스핌=최영수 기자] 앞으로는 모바일쿠폰 잔액이 환불되고 사용기간도 두 배로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모바일쿠폰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모바일 쿠폰'이란 휴대폰 문자메시지 혹은 디지털 이미지로 전송되는 바코드 형태의 온라인 선물 쿠폰이다.
이번에 시정조치를 받은 업체는 SK M&C(기프티콘), KT(기프티쇼), LG U+(오즈기프트), SPC(해피콘) 등 4개업체다.
SK M&C는 SK그룹 계열사로스 네이트온 메신저 등에 '기프티콘' 모바일쿠폰을 제공하고 있으며, SPC는 파리크라상과 파리바게트 등을 계열사로 두고 '해피콘'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시정조치를 받은 4개사 외에도 KT하이텔(하트콘), 맥스무비(맥스콘), 네오엠텔(큐피콘)의 3개 사업자가 모바일쿠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상위 4개사가 약 9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시정조치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사용기간이 현행 60일(금액형은 90일)에서 120일(금액형은 180일)로 각각 두 배로 늘어난다.
또한 금액형 쿠폰 잔액은 반환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80% 이사을 사용할 경우 환불해 주도록 했다.
더불어 유효기간이 경과했을 경우 복잡한 절차를 거쳐 쿠폰 수신자에게만 환불해 줬으나, 앞으로는 주문자가 취소하거나 인터넷상으로 편리하게 환불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모바일쿠폰을 비롯해 새로운 유형의 상품에 대해 소비자의 권익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종상품 시장에서의 불공정약관 통용을 방지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트위터(@ys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