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개정시 직권조사…"합리적인 하도급 관행 기대"
[뉴스핌=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건설업계의 불공정한 거래를 바로 잡기 위해 하도급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
공정위는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대폭 개정해 오는 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계약서에는 원·수급사업자의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업계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이후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등과 수차례 의견수렴 및 협의를 거쳐 표준계약서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 건설업계에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장할 예정이다.
특히 중요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사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실태조사도 적극 실시할 방침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장기계속공사에서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부담을 크게 줄였다.
장기공사에서 연차별 계약이 이행·완료된 경우 원사업자가 이행완료부분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환하도록 의무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또한 장기공사에서 수급사업자의 하자보수 개시시기를 총공사 완료시점이 아닌 연차별 공사 완료시점으로 변경했다.
공정위는 또 최근 개정된 하도급법 내용도 적극 반영했다.
우선 원사업자가 구두로 발주할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계약내용을 확인요청할 권리를 규정했으며,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그대로 효력을 인정하도록 했다.
또한 하도급대금의 감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감액을 허용하되, 감액사유와 기준, 금액이 명시된 서면을 사전에 발급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밖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법 위반 신고 및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계약서가 정착될 경우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업계에 합리적인 하도급거래 관행이 구축되고, 원·수급사업자간 분쟁을 사전에 방지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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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