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사업자 약관에 시정조치…"입찰권 소비자에 돌려줘라"
[뉴스핌=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최근 '10원경매'로 불리는 온라인 경매쇼핑몰의 얄팍한 상술을 바로잡고 나섰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7개 10원경매 쇼핑몰 사업자에 대해 '미낙찰자의 입찰권 금액 반환을 제한하는 규정'에 대해 시정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업체는 럭키타임과 제로옥션, 예스베이, 세븐옥션, 쇼베이, 럭싱, 타이니옥션 등 7개 사업자다.
공정위는 최근 이들 10원경매 쇼핑몰 관련 피해 신고가 잇따르자 상위 5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직권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미낙찰시 물건을 즉시구매를 하지 않을 경우 사용한 입찰권을 환불하지 않도록 한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즉 미낙찰자에게 입찰권 구입비용을 전혀 반환하지 않는 것은 사업자가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낙찰되지 않은 경우라도 입찰권 금액의 80% 이상을 소비자에게 환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약관을 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인해 10원경매 시장에 공정성과 합리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10원경매의 본질을 잘못 알고 참여한 소비자들도 입찰금 환불을 받을 수 있어 손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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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