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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공정위②]기업 반칙행위 '엄벌'…과징금 '철퇴'

기사입력 : 2011년12월15일 10:30

최종수정 : 2011년12월15일 16:17

과징금 부과율 한도 상향조정…"불공정행위 근절"

▲공정거래위원회 김동수 위원장이 14일 공정위에서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김학선 기자
[뉴스핌=최영수·강필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담합 등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율 한도를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15일 오전 한국소비자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과징금 부과율 한도를 법률상 허용되는 수준까지 상향 조정하고, 감경기준도 구체화하는 등 과징금 부과의 합리성 제고할 방침이다. 이는 그동안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비판을 수용해 법집행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함에 있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과 관광, 주류산업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를 대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진입규제 및 가격·영업활동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더불어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 심사의 경우 20일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하고,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에 역량을 집중해 독과점 형성을 방지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또 민생안정을 위한 담합 등 불공정행위 감시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아웃도어와 같이 국내외 가격차가 크고 영업이익률이 높은 품목이나, FTA 연관 품목 등을 대상으로 소비자가격 할인 금지행위 등 유통단계의 불공정거래를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금융 및 서비스 등 민생분야를 중심으로 담합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손해배상예정액제도 도입을 확대할 예정이다.

그밖에 제약, 기계, 화학분야 등에서의 특허권 남용행위를 차단하고, 표준특허 모범관행을 적극 홍보해 법위반을 사전에 예방하는 활동에도 힘쓸 방침이다.

김동수 위원장은 "민생과 직결된 분야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급변하는 시장상황에 따른 기술혁신분야의 독과점 남용행위 등 기업의 반칙행위로 인해 국민생활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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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강필성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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