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강혁 기자] 유통업계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비상이다. 유통 대기업들의 서민형 업종 진출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형슈퍼마켓(SSM)은 올해도 국정감사의 핫이슈다. 중소상인과 골목상권의 반발이 만만찮아 동반성장 차원의 해법 모색이 요구되고 있는 것.
14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는 최근 이마트 최병렬 대표, 홈플러스테스코 왕효석 대표, 롯데마트 노병용 대표에게 20일까지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대형마트 3사의 수장에게 SSM 확대에 따른 지방 상권 침해 문제를 질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유통산업발전법',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 등의 법조항에도 불구하고 매번 신규점포 확장시, 인근 골목상권과 갈등을 빚어왔던 사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유통법은 지난 6월부터 개정돼 상권제한 범위가 재래시장 반경 500m 이내에서 1㎞ 이내로 확대된 바 있다.
하지만 유통업계에서는 개인사업자의 프랜차이즈 형태로 진출하게 되면 유통법의 제한을 받지 않아 사실상 법의 적용을 회피 해왔다.
상반기 기준 국내 SSM은 롯데슈퍼가 503개, 홈플러스익스프레스가 248개, GS슈퍼가 209개, 이마트에브레데이 및 이마트메트로가 77개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국회에서는 당초 이승한 홈플러스 회장에게 증인출석을 요구할 방침이었지만 회사 측에서 출장을 이유로 거부하자 왕 대표로 교체한 상황이다.
이 회장은 지난해에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요구받았지만 해외 출장을 이유로 거부한 바 있다.
당시 국회에서는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지만 결국 흐지부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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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