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손희정 기자] 합의냐, 아니면 권유인가 강권인가. 6일 공정거래위원회와 대형 유통업체들의 수수료 인하 방침을 보면서 공정위가 내건 '합의'라는 단어가 '강권'으로 자꾸 보이는 게 참 난처했다.
입점 및 판매 중소기업의 과도한 판매수수료를 내리려는 공정위의 정책활동에 딴지를 거는 게 아니다. 문제는 합의안을 도출하는 과정과 기업 경영에 대한 지나친 자기해석과 그 포장술이 거북했다는 것이다.
시작부터 말이 많았던 유통업체 수수료 인하 방침은 3~7%P 내리겠다는 확정 발표가 난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정부와 유통업계 간의 대립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통업계 입장에서는 공정위의 밀어부치기식 정책이 못마땅하다. 솔직히 유통업계에 판매수수료를 낮춰야 한다는 법적근거도 이유도 없다. 하지만 공정위는 물가안정과 업계의 동반성장이라는 포장을 둘러 업계에 강압식 제제에 나선 것이다.
현재 백화점과 TV 홈쇼핑 등에 물건을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은 최고 30%에 달하는 판매 수수료를 물고 있다.
판매대금에 대한 유통업체에 주는 수수료가 30%나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대형마트들도 납품가의 10% 정도를 판매 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받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수수료가 터무니없이 많다고 여길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중소 납품업체들의 입장만을 본다면 수수료 인하는 무조건 진행돼야 한다. 대형 유통업체들도 공정위 가이드라인을 나름 받아들여야 한다. '공생발전'의 프레임에서 활동함이 기업의 사회성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해당사자인 대형유통업체들은 공정위의 밀어부치기식 정책강행이 너무 과하다는 비판을 등뒤에서 한다. 강권의 형식과 수수료인하의 숫치적 목표 제시등이 썩 시장경제논리와 부합돼지 않아서다.
유통업계가 수수료 인하 방침에 이토록 민감한 이유는 판매수수료는 유통업계들이 가져가는 영업이익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 영업이익이 감소할 경우 주당이익도 함께 감소, 주주들의 항의가 당연히 뒤따를 게다.
지난해 530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신세계의 경우 판매수수료 인하 적용 시 200억~300억원, 롯데백화점도 200억~400억원 내외로 수익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 판매수수료 인하에 따른 이익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수료 문제는 중소납품업체와 대형유통업체 간의 동반성장을 위해 마련돼야 할 정책적 사안임엔 틀림 없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유통업계의 입장을 청취하는 자세가 공정위에 요구된다.
올해만 들어 세번째 진행된 수수료 간담회. 결과적으로는 유통업계와 합의 도출에 성공한 듯 하나 '강권'의 이미지가 남아 있다면 진정한 '합의'는 아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유통업체 CEO들은 모임이 끝난뒤 약속이나 한듯이 취재진 질문에 입을 꾹 다문것도 이유가 있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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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