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골드바' 미신고 해외 유출 미수에 그친 70대 선고유예...왜?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약 1억원 상당의 골드바를 신고 없이 위탁수하물로 부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선고를 유예했다. 16일...
2024-06-16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