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예지 의원이 14일 집단급식소 영양사·조리사 업무 명확화 법안을 발의했다.
- 헌재가 2023년 3월 식품위생법 제96조 위헌 결정 후 3년간 혼란 지속됐다.
- 개정안은 위생관리 기준 구체화하고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 부과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 부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14일 집단급식소 종사 영양사와 조리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3년 3월 헌법재판소는 집단급식소 영양사의 직무규정 위반을 처벌하는 현행 식품위생법 제96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처벌 판단기준이 불명확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위헌 결정 이후 3년이 지난 현재까지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현장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구매식품 및 배식의 위생적 관리 등 집단급식소 종사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병원·사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등 집단급식소는 아동, 환자, 고령자 등 건강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만큼 위생관리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에도 급식 안전관리 기준을 제시하는 '급식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