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국인 활동가 김아현이 4일 가자행 구호선박 탑승 확인됐다.
- 정부는 안전 우려로 김씨 여권 무효화하고 관련국 협조 요청했다.
- 김씨는 지난해에도 가자 선박 탑승 중 이스라엘에 나포된 바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부 '여권 무효' 조치로 국가 간 이동 불가능
외교부, "해당 국민 보호조치 계속 취할 것"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구호품을 전달하는 국제 시민단체 활동에 참가하기 위해 출국했다가 정부로부터 여권 무효 조치를 받은 한국인 활동가가 가자지구로 향하는 구호 선박에 탑승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정부는 "해당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관련 국가 당국에 김씨의 안전 문제에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에 따르면 한국인 활동가 해초(본명 김아현)가 지난 2일 이탈리아에서 가자를 향해 출항한 '자유선단연합' 소속 선박에 탑승했다.
정부는 김씨의 안전을 우려해 해외로 출국한 상태인 김씨에게 여권 반납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지난달 4일 이에 응하지 않은 김씨의 여권을 무효화했다. 당시 김씨로부터 이 문제에 대한 처리를 위임받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외교부의 여권 반납 명령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으나 법원은 "외교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외교부는 김씨에게 가자지구 방문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접촉을 시도했으나 김씨로부터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여권 무효화로 공항, 항만 등을 통한 국가 간 이동이 불가능한 상태다.
김씨는 지난해 10월에도 외국인 활동가들과 함께 가자지구로 향하는 선박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 군에 의해 선박이 나포되면서 현지 수용시설에 이틀간 수감된 뒤 풀려난 바 있다.
opent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