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재정경제부가 4일 온라인 고농도 니코틴 용액 판매 업체 3곳을 적발했다.
- 개정 담배사업법 위반으로 대전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 법 시행 후 첫 사례로 유통 질서 바로잡기와 소비자 안전 확보를 강화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무허가 제조·판매 모두 처벌 대상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고농도 니코틴 용액이 온라인에서 전자담배용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적발됐다. 법 개정으로 규제 대상이 확대된 이후 첫 수사 의뢰로, 유통 질서와 소비자 안전 문제가 동시에 부각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4일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고농도 니코틴 용액 제품을 광고·판매한 업체 3곳을 적발하고,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대전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들은 고농도 니코틴 용액과 액상 제조용 향료를 함께 판매하며, 니코틴을 액상에 혼합해 사용할 수 있다는 식으로 광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가 전자담배용으로 쉽게 희석해 흡입하도록 유도한 정황이다.

지난달 24일 시행된 개정 담배사업법은 담배 원료 범위를 기존 연초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니코틴을 원료로 흡입 가능하게 제조한 제품은 모두 담배로 본다.
법에 따르면 담배를 제조하려면 재경부 장관의 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제조하면 처벌 대상이다. 소매인 지정 없이 판매하는 행위도 불법이며, 소매인이라도 우편이나 전자거래 방식으로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법 시행 이후 온라인 유통 사례가 확인되면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담배 유통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다.
고농도 니코틴 용액은 일반 소비자가 보호장비 없이 취급할 경우 피부 접촉이나 오음용 등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 정부는 온라인 제품을 임의로 구매해 사용하는 행위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도 재경부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온라인 유통을 지속 점검하고, 위반 의심 사례가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 엄정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