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품질·소상공인 활력 향상"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앞으로 식품·영양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가 엄격해지고 화장품 리필 매장을 운영하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소는 국가자격증을 보유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대신 일정 교육을 받은 종업원을 둘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식품위생법'과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영양 교육 체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화장품 리필 매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식품위생교육기관과 조리사·영양사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지정 및 지정취소, 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신설됐다.

그동안 명확한 규정이 부족했던 교육기관 관리 체계를 체계화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고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해당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화장품법'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현장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했다. 샴푸나 린스 등을 다회용 용기에 소분해 판매하는 '맞춤형 화장품 리필 매장'의 경우 기존에는 반드시 국가자격증을 보유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고용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단순 소분 업무만 수행하는 업소에 한해 조제관리사 대신 일정 교육을 받은 종업원을 둘 수 있게 된다.
이 개정안은 전문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던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화장품법 개정안 역시 공포 후 1년 뒤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식약처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교육 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소상공인의 활력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식품과 화장품 등 소관 물품에 대한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