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위·커터칼 협박 전과…法 "재범 가능성 높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가스밸브선을 잡아당기며 집에 불을 지른다고 위협하는 등 상습적으로 80대 노모를 협박한 50대 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주완 판사는 특수존속협박,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임시조치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서모 씨에게 징역 8개월과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공소사실 중 존속폭행 부분은 공소를 기각했다.

서씨는 지난해 8월 12일 오전 9시 20분경 서울 강서구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가 화를 내자 부엌 벽에 붙어있던 가스밸브선을 잡아당겨 가스레인지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방바닥에 놓여있던 라이터를 쳐다보며 "불 질러버린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 이후 법원은 서씨에게 '피해자 주거로부터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결정했다. 그런데도 서씨는 같은 달 23일 오전 7시께 어머니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술에 취한 채 잠을 자 임시조치를 위반했다.
이에 앞서 서씨는 2021년 12월 주방용 가위로 어머니를 협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22년 12월 21일에는 공업용 커터칼 2개로 어머니를 협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도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범행 수법이 점차 위험해지고 피고인 재범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인다"며 "피해자는 재차 아들 용서하며 거듭 선처를 탄원하나 피고인 폭력적 성행, 범행 반복성, 법원 임시조치 결정도 따르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서씨가 같은 날 술에 취해 휴대전화를 던져 어머니를 폭행했다는 존속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해 공소를 기각했다. 존속폭행은 임시조치 위반·특수존속협박과 달리 피해자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반의사불벌죄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