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범죄 검거 사회적 요구 따라 형량 높여"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캄보디아 국경지대에서 활동하다 태국으로 옮겨 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룽거컴퍼니' 조직원들이 1심에서 줄줄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이정희)는 11일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팀장급 조직원 안모 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33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안씨와 함께 기소된 조직원과 중간 관리자 등 5명에게는 징역 6~1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4~6월 룽거컴퍼니에 가담해 한국인을 상대로 군부대·기관을 사칭한 '노쇼 사기', 온라인상에서 연애·호감을 빙자해 접근한 '로맨스 스캠' 등 수법으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룽거컴퍼니는 캄보디아 국경지대 범죄단체 조직원들이 2024년 10월 태국으로 거점을 옮겨 새로 결성한 단체다.
재판부는 "피고인(안씨)은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약 7개월이 넘고 피해자가 약 700명, 피해 금액이 약 150억원에 이른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경위, 피고인 역할 및 가담 정도, 범행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안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태국 현지 한국 대사관에 공범의 사무실·숙소 정보를 제공하며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공범들에 대해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행은 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이며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해 피해 범위가 방대하"며 "피해 사후적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고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도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룽거컴퍼니와 같이 국외에서 범죄단체를 만든 후 범행을 저지르면 수사 과정에서 실체 파악에 상당한 제약이 있고 범죄 수익 추적도 쉽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재판부는 선고를 마치며 "형을 높게 볼 수도 있고 낮게 볼 수도 있지만 피고인들이 중요한 자리에 있는 총책이나 본부장이 아니라 팀장과 팀원 역할에 있어서 형에는 한계가 있다"며 "모든 보이스피싱 범죄를 검거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나 흐름에 비추어서 이전에 비해 높은 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