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우량 단일종목 2배 ETF 허용...2분기 출시 전망
지수연동 요건 없앤 완전한 액티브 ETF도 추진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단일종목의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이르면 오는 2분기 출시될 전망이다. 아울러 국내 자산을 기초로 하는 커버드콜 ETF가 많이 출시되도록 관련 상품과 만기를 다양화하고, 지수연동 요건을 없앤 완전한 액티브 ETF 허용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증시에 상장된 ETF와 해외 증시 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예고 기간은 30일부터 3월11일까지 40일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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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전·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나온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우량주식을 기초로 하는 단일종목 ETF의 국내 상장을 허용한다. 거래소 규정 개정을 통해 상장지수증권(ETN)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 미국과 홍콩 등에는 다양한 단일종목 주식 기초 ETF가 상장돼 국내 투자자들이 국내 증권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투자할 수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분산투자 요건으로 인해 단일종목 ETF와 ETN(상장지수증권) 출시가 불가능했다. 현행 규정상 ETF는 10개 종목 이상, ETN은 5개 종목 이상에 투자해야 하며 종목당 투자 한도도 30%로 제한됐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시행령 및 규정을 개정해 이 같은 제약을 해소하되 투자자 보호와 글로벌 동향을 감안해 레버리지 배율은 현행처럼 ±2배 이내를 유지하기로 했다. 미국에서도 2020년 10월 이후 ±2배 초과 레버리지 ETF의 신규 상장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금융위는 올해 2분기 중 시행령 및 규정 개정과 시스템 개발 등 후속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후 금융감독원과 거래소 심사를 거쳐 상품 출시가 가능할 전망이다.
금융위는 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의 리스크가 다른 레버리지 ETF·ETN보다 높은 점을 고려해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국내 상장 레버리지 ETF·ETN 투자와 해외 상장 레버리지 ETF·ETN 투자의 보호 수준도 동일하게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 상장은 물론 해외 상장 레버리지 ETF·ETN에 투자하는 경우 사전교육(1시간)을 받아야 한다. 새로 도입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심화 사전교육(1시간)을 적용한다.
아울러 현재 국내 상장 레버리지 ETF·ETN 투자를 위해서는 기본예탁금 1000만원이 요구되지만, 해외 상장 레버리지 ETF·ETN 투자 시에는 요구되지 않았다. 앞으로는 해외 상장 레버리지 ETF·ETN 투자 시에도 기본예탁금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내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분산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투자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ETF'라는 명칭 사용을 제한하고, '단일종목' 상품임을 표기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완전한 액티브 ETF 도입 추진
또한 금융당국은 국내 자산을 기초로 하는 커버드콜 배당형 ETF 상품이 많이 출시되도록 국내 지수·주식 옵션의 대상상품·만기를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미국에는 지수·주식 옵션의 만기가 매일 도래하는 옵션시장이 있지만, 국내는 지수·주식 옵션의 대상상품·만기가 제한돼 있다. 이 때문에 국내 커버드콜 ETF의 70% 이상이 미국자산을 기초로 삼고 있다. 코스피200·코스닥150 지수 기초 위클리옵션의 만기를 현행 월·목에서 월∼금으로 확대하고, 개별 국내주식 기초 위클리 옵션과 국내투자 ETF 기초 매월 만기·위클리 옵션을 새로 도입한다. 올헤 상반기 중 관련 거래소 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이후부터 신규 옵션상품을 순차적으로 상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수연동 요건이 없는 완전한 액티브 ETF 도입도 추진한다.
미국에서는 2025년 상장된 ETF 중 84%가 완전한 액티브 ETF이며 2025년 말 전체 종목 중 54%를 차지한다. 반면 국내 자본시장법상 ETF는 가격 또는 지수에 연동해야 한다는 규제가 있어 액티브 ETF라고 해도 완전한 액티브 ETF 운용이 불가능하다.
금융위는 "국내에서도 지수연동 요건이 없는 완전한 액티브 ETF 도입을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며 "조속히 법안 마련에 착수해 상반기 중 국회에서 개정 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