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매각 후 국내주식 투자시 인센티브
국민성장펀드 3년이상 투자시 최대 40% 소득공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해외 개인 투자자인 이른바 '서학개미'의 투자자금을 국내 시장으로 되돌리기 위한 세제 혜택 지원을 확정했다.
해외주식을 팔아 원화로 바꾼 뒤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세 부담을 줄여주고, 환율 변동 위험을 관리하거나 장기 투자에 나설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몇 년간 미국 주식 등 해외 증시에 투자하는 이른바 서학개미가 급증하면서, 해외주식을 팔아도 다시 해외에 투자하는 자금 순환 구조가 굳어졌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이 같은 흐름이 외환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세제 혜택을 통해 자금 흐름의 방향을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내시장복귀계좌(RIA)를 활용한 해외주식 매도 자금에 대한 세금 감면이다.
우선 정부는 해외 주식의 '보유 시점'을 명확히 했다. 지난해 12월 23일을 기준으로 이미 보유 중인 해외주식을 RIA로 이전한 뒤 매도하고, 해당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1년간 국내 상장주식 또는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제 한도는 1인당 5000만원이지만, 공제율은 매도 시점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올해 1분기 안에 해외주식을 팔면 양도소득의 100%를 공제받을 수 있고, 2분기는 80%, 하반기는 50%로 혜택이 줄어든다.
다만 같은 기간 일반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새로 사들이면, 그 규모만큼 공제율은 낮아진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해외주식을 팔아 생긴 달러가 다시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원화로 전환된 자금이 국내 금융시장에 머물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외환시장에서는 달러 수요를 완화하고, 국내 자본시장에는 투자 자금 유입을 늘리는 효과를 함께 기대하고 있다.
이번 방안에는 환율 변동에 따른 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포함됐다. 환율변동위험회피 파생상품, 이른바 환헷지 상품에 투자하면 올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투자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고, 해당 상품에서 발생한 수익은 비과세된다.
공제 한도는 1인당 500만원으로, 급격한 환율 변동에 따른 쏠림 투자 움직임을 완화하려는 목적이다.

기업 자금의 해외 체류를 줄이기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세 부담을 올해에 한해 완화해, 해외에 쌓인 이익을 국내로 들여오는 데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장기 국내 투자 유인을 높이기 위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도 신설한다.
3년 이상 투자하면 납입금 2억원을 한도로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투자 금액에 따라 최대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도 같은 수준의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의원입법안으로 발의돼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RIA와 국민성장펀드 등 관련 금융상품을 법 시행 시기에 맞춰 순차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lu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