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내란·외환·반란 범죄 사건을 전담할 항소심 재판부를 2개 두기로 했다. 사건 수와 업무 부담에 따라 향후 전담재판부를 추가로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서울고법은 29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2차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과 이를 포함한 2026년도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을 논의·의결했다.
회의 결과 서울고법은 우선 전담재판부를 2개 두면서, 접수되는 대상 사건 수와 전담재판부의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해 추후 전체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증설할 수 있도록 했다.

전담재판부는 전체 형사항소재판부를 먼저 구성한 뒤 재판의 효율성과 적정성, 전문성, 종전 담당 업무, 형평성, 기수 안배, 업무 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한다.
전담재판부는 법조 경력 17년 이상, 법관 재직기간 10년 이상의 서울고법 소속 고등법원 부장판사 또는 고등법원 판사로 구성된 형사항소재판부 가운데에서 선정한다.
다만 법관사무분담위원회가 제척 사유 등으로 대상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한 재판부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정 대상 재판부가 2개를 초과할 경우에는 차기 전체판사회의에서 추첨을 통해 전담재판부를 정한다.
주심은 재판장이 아닌 법관을 대상으로 각 전담재판부별로 2분의 1 비율로 정하도록 했다.
법관 정기인사로 전담재판부가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기 전 대상 사건이 접수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건이 전담재판부에 배당될 때까지 기록 관리와 부수적 결정 등 본안 심리 전 임시 업무를 제20형사부가 맡는다.
서울고법은 다음 달 5일 오후 1시 30분,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2026년도 제3차 전체판사회의를 열 예정이다.
parks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