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노인을 위한 돌봄과 안전 인프라 확보 등 고령친화도시의 기준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과 절차, 지원 등을 정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고령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서 노인의 노후생활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다. 2024년 복지부 장관이 고령친화도시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복지부는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 절차, 취소, 지원 내용을 정했다고 밝혔다.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받으려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3가지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우선 고령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조직 체계와 인력 등의 기반을 갖춰야 한다. 두 번째로는 노인 참여 촉진, 노인의 역량 강화, 노인 돌봄·안전 등과 관련한 사업 추진 실적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 등 지정 기준에 적합한 서류를 갖춰 복지부 장관에게 고령친화도시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고령친화도시 지정 유효기간은 5년이다. 복지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고령친화도시 지정 관련 교육, 자문, 협력체계 구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이행 상황을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복지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된 경우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조성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지정 또는 지정 취소 시 복지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알리고 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복지부는 고령친화도시 지정과 관련한 세부 지침을 올해 상반기 중 안내할 계획이다.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고령친화도시 지정을 통해 노인의 관점과 수요를 반영하는 지역 정책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어르신이 살기 좋은 지역을 확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