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박민경 인턴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등 혐의 사건에 대한 공판 준비기일을 내달 14일로 지정했다.

공판 준비 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 사건에는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도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는다.
이명현 순직 해병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채 상병 순직 사건 발생 넉 달 뒤인 2023년 11월 19일부터 이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을 관련 부처에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27일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이른바 'VIP 격노' 당시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이 전 장관에 대한 '채해병 수사 외압 사건' 수사가 진정되면 자신도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을 우려, 이를 차단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관련 부처에 지시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과 박 전 장관, 심 전 총장은 법무부의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의결 과정 등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또 윤 전 대통령과 조 전 실장, 장 전 실장은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 받는다.
한편 형법상 범인 도피죄는 '도피한 자'가 아니라 '도피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어서, 이 전 장관은 이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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