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등 혐의…"수사결과 변경 위해 외압 행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21일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총 12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해병대원 순직사건에 관한 해병대수사단의 수사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윤 전 대통령, 이 전 장관 등 관계자 12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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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21일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총 12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뉴스핌 DB] |
윤 전 대통령, 이 전 장관 이외에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국방부장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과 허태근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모해위증 혐의, 유균혜 전 국방부 기획관리관과 이모 전 국방부 조직총괄담당관은 공전자기록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정 특검보는 "특검은 사건을 이첩받아 피의자 및 주요 참고인들을 130회가량 조사한 끝에 약 2년간 피의자들이 조직적으로 은폐했던 'VIP 격노'의 실체를 파악했다"며 "혐의자에서 사단장 등을 제외하라는 취지의 윤 전 대통령 격노에 따라 이 전 장관은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의 이첩을 보류하라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