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신상정보 공개가 종료됐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에 게재됐던 조두순의 신상정보 공개는 지난 12일부로 종료됐다. 이는 법원이 출소 이후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명령한 기간이 만료된 데 따른 것이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의 한 교회 인근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법원은 범행의 잔혹성과 사이코패스 성향,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출소 후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이후 국회는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을 통과시켜 성범죄자의 거주지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공개하도록 했다.
현재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거주 중인 조두순은 출소 이후에도 보호관찰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해왔다. 그는 2023년 12월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어긴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또 올해 3월부터 6월 초까지 초등학교 하교 시간대에 4차례 외출했다가 주거지 앞에서 근무하던 보호관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귀가 조처됐다. 지난 6월에는 보호관찰관이 주거지 내부를 감독하던 중 재택감독 전자장치가 파손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조두순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현재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조두순은 과거 아내와 함께 살았으나 올해 초 아내가 집을 떠난 뒤 현재는 홀로 거주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 섬망으로 추정되는 정신 이상 증세를 보여왔으며 최근 들어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신상정보 공개가 종료되면서 지역 사회와 학부모를 중심으로 재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한편 '성범죄자 알림e'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8년 도입된 제도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성범죄자의 사진, 거주지, 전과 내용,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 측은 신상정보 공개 기간은 종료됐지만 조두순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관리는 2030년까지 계속되고 관계 기관과 협조해 관리·감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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