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사업가로부터 청탁 등 대가로 6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일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바, 검찰은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1심 판결문에서 설시한 내용 등을 참고해 향후 압수수색 등 수사 실무상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발전소 납품사업과 용인 물류단지 개발사업, 태양광 발전사업 등 각종 사업 편의 제공과 인사 청탁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노 전 의원이 2020년 2~3월과 같은 해 7월 박씨로부터 각각 총선 전 선거 자금과 당 전당대회 선거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보고, 결심공판에서 노 전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노 전 의원과 박씨에게 각각 무죄, 징역 1년5개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도망 우려로 법정구속됐다.
박 판사는 노 전 의원 사건 수사의 발단이 된 조모 씨의 휴대전화 녹음파일 등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조씨의 진술증거 등도 위법수집증거에 기초해 수집된 2차 증거로 봐 증거능력을 배제했다.
조씨는 박씨의 배우자로, 검찰은 조씨가 노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박 판사는 "조씨가 (검찰에) 제출한 임의제출 확인서에는 압수되는 전자정보의 범위가 명확히 특정됐다고 보기 어려워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며 "조씨는 본인이 제출하는 휴대전화의 전자정보가 노 전 의원과 관련됐다는 설명을 들은 기억이 없고, 어떤 전자정보를 임의 제출하는지, 그 정보가 어떤 사건에서 쓰이는지 알지 못한 채 확인서만 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영장주의를 위반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들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받았다"며 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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