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불명 기간 1년 이상 120명
경찰 관리 인력 부족·추적 사각지대 심각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중 202명이 현재 소재불명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중 절반이 넘는 120명은 1년 이상 검거되지 않은 상태로, 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30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2021년 9만 1,136명에서 2025년 9월 기준 11만 8,728명으로 4년 새 30.3%(2만 7,592명)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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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 2024.10.21 ej7648@newspim.com2024.10.22 ej7648@newspim.com | 
이 가운데 202명이 소재불명 상태이며, 이 중 42명은 6개월 미만, 40명은 6개월~1년, 75명은 1~3년, 24명은 3~5년, 20명은 5년 이상, 그리고 10년 이상 경과한 대상자도 1명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6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 59명, 50대 29명, 20대 28명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청이 3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남부청(23명), 인천청(19명), 부산청과 충남청(각 15명), 경기북부청(13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성범죄자는 형의 확정 정도에 따라 10년에서 최대 30년까지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경찰은 등록기간에 따라 3개월, 6개월, 12개월 주기로 직접 대면 등 방법으로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올해 기준 등록기간 30년 대상자는 3,605명(3개월 주기), 20년·15년 대상자는 7만 9,515명(6개월 주기), 10년 대상자는 3만 5,608명(12개월 주기)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소재불명자가 발생해도 현재로서는 지명수배 외에 별도의 추적 수단이 없어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등록대상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점검을 회피하더라도 강제 수단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법은 주소나 연락처 등 신상정보 변경 시 신고의무와 불이행 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경찰의 점검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수인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실제 미검거 사례로는 출국 후 장기간 귀국하지 않은 경우나 출소 후 행방이 끊긴 경우가 있다. 불법 촬영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씨는 2022년 출소 후 2024년 점검 과정에서 해외 출국 사실이 확인됐으며, 이후 입국 기록이 없는 상태다.
또 다른 강간등상해 전과자인 B씨는 출소 후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2023년 말 체포영장이 발부돼 지명수배 중이다.
한병도 의원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대한 관리 공백은 성범죄 재발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경찰 관리 인력을 늘리고, 점검에 응하도록 하는 수인의무 조항을 신속히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aexou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