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삼부토건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익을 취득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 회장과 이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기각 결정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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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삼부토건 전·현직 임원들의 보석 신청이 기각됐다. 사진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는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의 모습. [사진=류기찬 인턴기자] |
이번 보석 청구가 기각되며 두 사람은 구속 상태에서 오는 10월31일 정식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재판은 매주 금요일에 열릴 예정이다.
삼부토건 전현직 간부들은 지난 2023년 5월 22일~23일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열고, 현지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업무협약(MOU)을 맺는 등 사업을 진행할 것처럼 해 주가를 올린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약 36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게 혐의의 골자다.
지난 8월 26일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두 사람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당시 이 회장 측 변호사는 "이 회장은 삼부토건으로 이익을 취한 게 없다. 특검 측도 충분히 조사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사 역시 "단순히 심부름 역할을 한 이 전 대표를 부당이득 공동범행을 실행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말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