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등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재판장이 대법원 국정감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 재판장은 13일, 15일 열리는 대법원 국정감사에 앞서 지난 10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지 재판장은 이른바 '대선개입 의혹' 확인 신문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 의사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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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 2025.04.21 photo@newspim.com |
불출석 의견서에서 지 재판장은 "이번 국감 신문은 진행 중인 재판 합의과정에 대한 해명 요구"라며 "사법권 독립을 보장한 헌법 103조, 합의과정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65조, 재판에 관한 국정감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법 8조 등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증인으로선 출석하기 어려움을 양해해달라"라고 밝혔다.
대법원 국감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이흥구·오경미·박영재·이숙연 대법관도 모두 출석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들은 '합의과정에 대한 법관의 비밀 준수 의무' 등을 근거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 역시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출석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