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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특검 추가 기소 두번째 재판도 불출석…재판부 "정당 사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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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공판은 출석, 2차는 출석 안 해
내란 재판은 이미 13차례 불출석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13차례 연속 불출석한 데 이어,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추가 기소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재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달 초 열렸던 첫 번째 재판 및 보석 심문에는 출석했지만, 보석이 기각된 후에는 법정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0일 오전 10시15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13차례 연속 불출석한 데 이어 특수공무집행방해 재판도 출석하지 않았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사유서를 볼 때 정당한 불출석 사유는 없어 보인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재판은 기일 외 증인신문으로 진행한 뒤, 구치소 직원을 상대로 인치 거부 사유 등을 조사해 차후 기일부터 궐석재판을 진행할지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실질적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지난 2일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라며 기각했다. 지난달 26일 윤 전 대통령은 1차 공판과 보석 심문에서 직접 출석해 "구속 이후 1.8평 방 안에서 서바이브(생존)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호소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보석 기각 후 윤 전 대통령은 두 번째 공판부터는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내란 특검 측은 "1회 기일과 보석 심문에는 출석했던 피고인이 보석이 기각되자 불출석했다. 내란우두머리 재판에서도 지난 7월 이후 13회 연속 불출석하고 있다"라며 "피고인은 방어권 행사를 위해 출석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는데도 피고인은 본인의 이기적인 판단에 따라 선택적으로 출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실질적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으나, 정작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스스로 방어권 보장을 포기하고 있다고 봤다. 특검 측은 "실질적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모순적으로 출석하지 않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특검 측은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를 볼 때 앞으로도 (불출석 등으로) 재판 진행을 방해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단호한 조치를 요청한다"라고 재판부에 말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해 "재판부에서 검토할 것이고, 별도로 이 사건은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보여 별개로 공판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우두머리 재판과 특수공무집행방해 재판 모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제청한다면 헌재는 정식 심판에 착수하게 되며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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