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재판부 소송 지휘에 반발해 기피 신청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서울중앙지법 내란 담당 재판부에 대해 제기한 기피 신청을 취하했다. 이에 김 전 장관의 내란 재판이 재개할 전망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기피 신청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한대균)에 취하서를 제출했다.
![]()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서울중앙지법 내란 담당 재판부에 대해 제기한 기피 신청을 취하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이 2024년 8월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을 심리하는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의 소송 지휘에 반발해 기피 신청을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당시 증인신문에서 특검 측의 전문증거를 지적하며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재판부가 재판을 중단하지 않자 구두로 기피 신청을 했고 재판은 중단됐다.
재판부는 지난 26일 기피 신청 간이기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열린 심문에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에게 가급적 이른 시일 내 취하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할 경우 해당 재판부가 바로 기각하는 '간이 기각' 결정을 하지는 않았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