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농식품부가 17일 18일부터 유실·유기 동물 통합 신고체계를 가동한다.
- 전화(1577-0954)와 온라인으로 상시 신고해 구조를 신속히 진행한다.
- 기존 불편 해소와 잃어버린 반려동물 찾기에 도움을 준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유실·유기 동물을 발견했을 때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통합 신고체계를 가동한다. 전화와 온라인 신고 창구를 동시에 운영해 구조와 보호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8일부터 동물보호상담센터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유실·유기 동물을 발견하면 상시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에는 유실·유기 동물을 발견하면 관할 지방정부 담당 공무원이나 민원실 연락처를 직접 찾아 신고해야 했다. 특히 업무시간 외에는 신고 접수가 원활하지 않아 일반 국민이 신고 과정에서 불편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농식품부는 동물보호상담센터(1577-0954)에 유실·유기 동물 신고 전용 번호를 신설했다. 신고가 접수되면 상담원이 위치를 확인한 뒤 해당 지역 지방정부 담당자에게 바로 연결해 구조와 보호 조치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한다.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발견 장소와 시간 등 정보를 입력하면 접수 내용이 관할 지방정부 담당자에게 전달돼 구조와 보호 활동이 진행된다. 온라인 신고는 24시간 접수할 수 있어 시간과 관계없이 동물 구조가 가능하다.
유실·유기 동물을 직접 구조한 경우에도 신고 절차를 거쳐 동물보호센터로 인계해야 한다. 보호센터에 인계된 동물은 소유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공고 절차를 진행하며 10일이 지나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입양할 수 있다.
이연숙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유실·유기 동물을 발견한 국민의 신고가 해당 지역 담당자에게 신속히 전달되도록 신고 체계를 개선했다"며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찾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plu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