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여·오해 소지 아예 없애라는 것
행안부·법무부·국조실-여당 더 숙의해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와 여당이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논의 과정에서 여당과의 소통·숙의 부족에 대해 아쉬움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1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검찰 개혁은 국정 주요 과제가 아닌가. 그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라며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고 경찰의 역할을 확대해 수사는 수사 기관이, 검찰은 수사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관여 소지도 없애고, 오해의 소지도 아예 없애라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관리가 좀 부실한 것 같다. 행정안전부나 법무부, 국무조정실, 특히 여당과 소통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숙의하라고 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숙의하라는 것, 논의해서 결정을 하라는 것"이라며 "이 숙의를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소통이 돼야 하고 소통에 기반해야 진지하게 토론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나중에 보고나면 '나는 듣지도 못했다' 이런 사람이 나타나기도 한다. 또 '그냥 하라니까 했다' 이런 식의 얘기도 한다"며 "누구의 잘못인지 따지려는 게 아니다. 터놓고 지겨울 정도로 이야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바쁘다고 억압하고 제한하면 나중에 다 문제가 된다"며 "조금 힘들더라도, 특히 갈등 의제일수록, 진지하게 터놓고 진짜로 숙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좀 그런 경향이 벌어진 것 같다. 숙의하려면 대전제는 진지하게 토론해야 한다"며 "그 이전 단계는 소통을 해야 한다. 서로 신뢰가 있어야 하고, 억지로 모아놓고 말도 못 하는 분위기에서 (토론이) 되겠나.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소청법, 중수청법안은 당정청 협의안대로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정 대표는 "검찰개혁 법안의 주요 골자는 수사 기소의 분리 대원칙"이라며 "국민이 걱정하던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 여부에 대한 여러 조항을 삭제했다.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 다리를 끊었다"고 강조했다
pcj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