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난 23일 모든 국적사에 공문
무선 고데기, 기내·위탁 수하물 모두 불가
항공사별 기준 제각각에 승객들 혼란 가중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항공사들의 배터리 안전 규제가 보조배터리를 넘어 무선 고데기 등 무선 발열 제품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여행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기기들이 잇달아 규제 대상에 포함되며 승객 불편이 커지는 상황에서 항공사별 안내 기준까지 제각각이라 현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정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배터리 내장 무선 고데기' 세부 처리 절차에 대한 논의 결과를 항공사들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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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지난 2월 7일 오후 서울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발층 에어부산 수속카운터 전광판에 보조 배터리 기내 선반 탑재 금지 안내문이 표시되어 있다.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원인으로 보조 배터리가 지목된 뒤 항공업계는 보조 배터리 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다. 2025.02.07 choipix16@newspim.com |
국토부는 항공사를 향해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국토부 고시) 별표에 따라 '화재를 일으킬 만한 고온을 낼 수 있는 배터리 작동 장비'로 해당 기기를 규정하고, 배터리 일체형 제품은 객실 반입 및 위탁 수하물 운송이 불가하다"고 명확히 밝혔다.
보안검색에서 적발될 경우 항공사에 통보해 승객과 협의 처리하도록 하고, 항공사 연락이 불가할 땐 보안검색장에서 처리하거나 포기하도록 안내한 뒤 해당 항공사 상황을 국토부에 보고하도록 당부했다.
다만, 배터리 연결 차단 기능(비행기모드)이 있는 기기는 항공사 승인을 전제로 객실 반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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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자사 홈페이지에 공지한 무선 고데기, 무선 다리미 반입 금지 안내문. [사진=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캡처] |
이 같은 지침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에어프레미아 등 국내 항공사들은 무선 고데기 등 배터리 일체형 무선 발열 제품의 기내 휴대 수하물과 위탁수하물 반입을 모두 금지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보조배터리로 인한 화재 위험 사례가 누적된 데 이어, 발열 기능을 가진 무선 기기 역시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안다"며 "승객 입장에서는 불편하더라도 항공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기내에서 보조배터리나 전자기기 배터리로 인한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으며,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역시 리튬배터리 내장 기기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경고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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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가 자사 홈페이지에 공지한 무선 고데기, 보온병, 손난로 반입 금지 안내문. [사진=진에어 홈페이지 캡처] |
그러나 항공사별로 안내 내용이 제각각이라 현장에서 소비자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일부 항공사는 안내문에 무선 고데기만 명시한 반면, 다른 항공사는 무선 다리미·손난로까지 포함하는 등 기준이 통일되지 않았다.
30대 회사원 송 모씨는 "어떤 항공사는 무선 고데기만 써있고, 또 다른 항공사는 무선 고데기·무선다리미·손난로 등으로 안내 품목이 달라 혼란스럽다"면서 "반입 안 되는 제품들을 통일시켜 명시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항공업계 내에서도 승객 불편 사항을 공감하고 있다. 다만, 장기적으로 항공 안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명확한 기준 마련과 안내 강화를 통해 승객들의 불편 사항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항공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규제 강화로 불편을 겪는 승객이 많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다"면서 "향후 당국과 협의해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승객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