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공판 개시 전만 촬영 가능
"재판장 촬영 종료 선언 시 퇴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의 첫 재판이 오는 24일 오후 2시10분 열리는 가운데, 재판부가 언론사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한 피고인 김건희 사건의 1회 공판기일에 대한 언론사들의 법정촬영허가 신청을 허가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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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첫 재판이 오는 24일 오후 2시10분 열리는 가운데, 재판부가 언론사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사무실을 나서는 모습. [사진=최지환 기자] |
다만 촬영은 공판 개시 전에만 한정된다. 재판부는 "법정 내 질서유지 및 보안, 원활한 촬영 등을 위하여 사전에 협의해 지정된 장소에서만 촬영할 수 있다"라고 했다.
또 "촬영 당일 법정에서 재판장의 촬영 종료 선언 시 촬영이 종료되므로 촬영인원들은 이에 따른 퇴정 지시를 따라주길 바란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판기일은 공판준비기일과 다르게 정식 재판이기 때문에 이날 김 여사는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김 여사가 받는 혐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공천개입·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이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