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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연임 제한 폐지 추진에 시끌..."민주적 운영 원칙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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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대 중소기업중앙회장들이 05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하며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 개정안은 중기중앙회장 연임 제한을 폐지해 김기문 회장의 추가 연임을 가능하게 한다.
  • 연임 제한 폐지는 조직 공공성과 민주적 운영을 훼손할 수 있다며 국회 재검토를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무한 연임 추진에 역대 회장 반발
"공공성·민주적 운영 원칙 훼손 우려"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최근 국회에 발의된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연임 제한을 폐지하는 법안을 두고 시끄럽다. 중기중앙회 노동조합에 이어 역대 회장들까지 조직 운영의 균형이 흔들릴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회장 선출은 회원사 투표로 결정되는 만큼 법률로 연임을 제한하는 것이 회원사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6일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조합에 따르면 전날 박상희(제18·19대)·김영수(제20·21대)·김용구(제22대)·박성택(제25대) 등 역대 중소기업중앙회장들은  공동 성명을 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0.22 pangbin@newspim.com

역대 회장들은 "최근 국회에 발의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중앙회장 및 협동조합 이사장의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시대착오적이며 중소기업중앙회의 공공성과 민주적 운영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중기중앙회장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고 있다. 김기문 현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난 23·24대, 26·27대 회장으로 재직 중인 상태로, 현행법대로라면 연임 제한에 걸려 이번 임기가 마지막이 된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1일 정진욱 의원이 대표한 개정안은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회에 한정해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연임할 수 있다'로 바꿔 연임 횟수 제한을 없앤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만약 해당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다면 김기문 회장은 다시 한번 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공적 자금과 정부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의 특성을 고려할 때 중앙회를 일반 민간 경제단체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점도 비판했다.

이들은 "농협·수협 등 협동조합 기반의 조직에서도 중앙회장은 법률상 '중임할 수 없음'으로 규정되어 있는 등 중앙회장의 장기 재임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며 "이는 협동조합 조직의 대표성과 민주적 운영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원칙"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글로벌 경제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국회가 개정안을 성급히 처리하기보다 연임 제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신중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중기중앙회는 '경제 5단체' 중 하나로 꼽히지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다른 경제 단체에 비해 회장의 임기 제한이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법안도 회장이 바뀔 때마다 정책 기조가 흔들리는 것을 막고, 추진 중인 중점 사업이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업계 관계자는 "성과가 뛰어난 회장이라면 회원사들의 판단에 따라 더 일할 기회를 주는 것이 민주적인 운영 방식에 부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stpoems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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