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1심 재판이 다음 달 13일 종결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6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 등 전현직 해병대 지휘관들에 대한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재판부 구성원 변경에 따른 공판 갱신 절차가 진행됐다. 재판부는 갱신 절차를 마친 뒤 "4월 13일 오전 증거조사 및 피해자 의견 진술을 진행하고 오후부터 최종 의견 진술을 시작해 이 사건 결심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9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는 피고인 5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앞서 임 전 사단장과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반면 이 전 대대장 측은 "업무상과실치사상 과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이 사건의 절대적·본질적 과실은 공동 피고인인 임성근에게 있다. 이 전 대대장에게는 1사단에서 왕처럼 (지냈던) 임 전 사단장의 명령을 감히 어길 수 없었던 소극적 과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장씨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통절하게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임성근과 나머지 피고인들은 가장 최말단인 피고인의 책임이라고 주장한다. 피해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해 부끄럽지만, 이 사건의 책임은 A씨의 책임만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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